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Ft, 납부기간, 납부방법, 두번 내는 이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김없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요즘은 워낙 스마트한 세상이 되었다보니 전자문서를 통해 대부분 받고 있겠지만 과거에는 지로용지로 받았었다.
오늘은 이 재산세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또 재산세를 왜 두 번 내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 부담 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이 세금은 시와 군에 내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중앙 정부에 내는 국세이다.
재산세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2023년 올해 재산세 1기 납부 대상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만약 전세 또는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1기와 2기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2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를 1기와 2기 두 번에 나뉘어 납부하는 이유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재산으로 보고 해당 대상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7월(=1기)에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그리고 9월(=2기)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던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더해 가격을 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택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합산하여 산정한 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었다.
재산세 결정 세액 계산 방법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아닌 주택 공시가격에 의해 재산세가 결정된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택 공시가격 X 60%로 정해지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주택 공시가격 X 45%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일반적인 과세표준은 3억 6천만 원이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2억 7천만 원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의 범위에 따라 재산세가 결정된다.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0,000 | 0.1% |
| 60,000,000 ~ 150,000,000 | 60,000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 150,000,000 ~ 300,000,000 | 195,000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 300,000,000 ~ | 570,000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모바일의 경우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납부금액 확인 및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다.
중요한 세금 납부 관련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하기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놓치면 절대 안된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수령방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경우 고지서 수령보다는 전자송달이 보다 더 수령하기 좋다.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기 바란다.

